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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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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70회 작성일 18-03-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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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안내 ▢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공포일 : 2.0.1.8년 3월 13일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8년 9월 14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함 (법 제14조 제5항 신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제3항 신설) ※ 세부적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제팀 이창열 대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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