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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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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21회 작성일 18-09-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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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통과 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 동별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기존 : 동별 대표자 후보자 만 범죄경력 조회 ◦ 개정 : 동별 대표자 후보자와 현직의 동별대표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① 교육대상자 (제18조 제1항) ◦ 기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등도 교육 참여 가능 ② 교육 수강 비용 (제18조 제5항) ◦ 기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부담 ◦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 참가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부담 - 입주자등이 교육 수강시 교육비는 본인 부담 □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기 존 500세미만 공동주택으로서 2회 선출공고 불구하고 후보자 없을 시 →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중임한 동별대표자 선출 가능 단, 해당선거구에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출마시 자격 상실 ◦ 입법예고안 공동주택으로서 2회 선출공고 불구하고 후보자 없을 시 중임한 사람도 선출 ◦ 개 정 공동주택으로서 2회 선출공고 불구하고 후보자 없을 시 →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중임한 동별대표자 선출 가능 단, 해당선거구에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출마시 자격 상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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