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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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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79회 작성일 19-03-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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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컨설팅 & 도면제작소 아파트너스입니다. 2019년 들어서 각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19년 02월로 개정되어 파일 공유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의2(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제37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