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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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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7,710회 작성일 19-03-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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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주요 개정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사항 반영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적격심사평가 시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제24조, 제47조의2, 제85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되어 입찰의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절차와 방법을 정함(제85조의4)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회장, 감사 선출 시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출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제19조) 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는 직전 임기 중에 한 행위를 포함(제20조)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감사, 이사의 해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제20조) □ 기타 개정 사항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 취지를 반영하여 자생단체의 명칭을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변경(제3조)  선거관리위원의 자진 사퇴 절차 신설(제35조)  전자투표 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본인확인방법을 정함(제36조의2)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 시에 식비 등은 적격지출증빙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급내역을 별도 작성·보관하도록 정함(제38조)  관리주체는 자료의 보관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공사 도면 등 안전관련 자료는 영구보존하고, 입주자등의 정보공개요청 서식 신설(제52조)  간접흡연 방지 등의 규정(법 제20조의2)을 반영(제55조의5) 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사에 대한 자문비와 하자조사 비용 및 하자소송 비용으로 사용(제63조)  관리주체는 예산서를 승인(변경 승인 포함)받은 경우 공개하도록 정함(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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