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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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의4 제1항 및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37조에 따라 2.0.1.8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0.1.8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PDF)공표 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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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승강기표준유지관리비공표.pdf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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