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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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의 내부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공사 내용의 범위와 공사 유형별 행위허가 사항, 설치기준, 행정절차, 주차문제 해결방안 등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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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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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2_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수정.pdf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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