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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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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7,038회 작성일 19-0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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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안내 2019년 1월 16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85호)이 일부개정 공포 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안 및 방범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의 보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네트워크 카메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교체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는 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교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일부개정령안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상세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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