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관련 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너스입니다.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관련 행위허가 대상 여부" 에 대한 공지 사항이
등록되어 공유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방송설비 배선마다 배선용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나,
- 다만, 법정 기준 미달로 소방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행위 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토부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관련 행위허가 대상 여부 회신.pdf (0byte)
5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