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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몰라서 못하면 과태료? 작성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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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4,227회 작성일 24-02-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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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서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을 함으로써 건축물의 마감재, 피난 및 방화, 구조 및 내진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등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

https://blog.naver.com/aptners_/22336282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