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몰라서 못하면 과태료? 작성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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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서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을 함으로써 건축물의 마감재, 피난 및 방화, 구조 및 내진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등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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