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0)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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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은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의 이전 혹은 이후(사용검사일)에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최초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미흡하게 수립할 시 추후 운영을 하는 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림과 동시에 이미 미흡하게 수립되었을 시
조정검토의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