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도면제작소]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설계도서(도면)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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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건설기술법] 시행령 101조에 의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설계도서/보고서(감리보고서,안전점검종합보고서)/기타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도서가 시설물의 준공이후의 보수보강 공사의 설계도서일때는 보수보강도서를 제출한다.
설계도서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제출하는 프로세스는,
시공사가 제출하려는 설계도서의 시설물관리대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관리주체를 통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 후
TIF제출인 경우 사전검수프로그램으로 사전 검수를 진행하고 제출파일을 생성합니다.
그 후 시설물 개요 작성, TIF제출인 경우 edoc.info파일을 먼저 등록하고
보고서 파일을 등록하고 설계도서 파일에 대한 자동검수가 진행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
제출이 완료 됩니다.
이미지 출처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이처럼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설계도서를 제출하는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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