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검토의 주기와 절차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안내서]
1. 장기수선계호기 조정(수시조정)·검토 주기와 절차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이 현실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때로는 사회와 기술 발달에 따른 성능 개선, 입주민의 안전·편의, 법적 요구사항 변화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계획서 수정이 필요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반영한 후 공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주기적으로 조정, 검토함으로써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수시조정)·검토 가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장기수선계획 검토
1) 검토 주기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규칙 제7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법 제29조제2항)
2) 장기수선계획 검토의 개요
- 장기수선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① 수선게획의 적정성 검토
② 주요시설의 신설 검토
③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
3.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전문가 활용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또는 전문업체)에 의하여 정확히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aptners_/22361136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