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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작업발판 이용금지에 따른 질의회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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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27회 작성일 19-01-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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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사다리는 작업장 이동통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3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19.1.1.부터는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또는 제67조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안전 작업방법을 위한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신”를 안내드리오니 현장안전사고예방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인증관련 수정게시(1.15.) 1부. 끝.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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