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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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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7,082회 작성일 19-07-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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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9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 및 공동주택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비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나,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관련조항 정비(제4조제4항 개정) 동별 대표자 임원 중 감사가 해당 공동주택의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왔으나,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 이를 포함)에도 공개하도록 시행규칙 연계조항 정비 나. 행위허가ㆍ신고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5항 개정)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신청서류 제출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동의서를 중복 제출에 따라 입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서류를 제외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함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서식 신설(안 제15조제7항 및 별지 제10호의2 서식 신설)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허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 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 및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법령 제정 또는 개정시 개인정보 최소 수집․이용을 위한 “법령 서식에 관한 개인정보 최소처리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발급 신청서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제31조제3항 신설, 별지 제36호 서식 및 제37호 서식 개정) 마.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신고” 서식 중 인용조문을 추가하기 위하여 서식 일부를 개정(별지 제1호 서식)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 중 일부 중복된 부분 삭제 및 수수료 부분을 추가하기 위하여 서식 일부를 개정(별지 제39호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서식 중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서식 일부를 개정(별지 제40호 서식)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8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fax 044-201-5684) *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상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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