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와 사용계획서 내용 정리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작성 후 공사 착수
수개월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법령 위반 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