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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_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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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9회 작성일 21-04-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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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2021.1.29.)]


1.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관련 조항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2항, 영 제19조제1항제28호 개정사항 반영
  ❍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 신설  - 준칙 제14조의 2, 제14조의 3
    -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실확인 및 갈등해결 노력 의무, 피해근로자 요청 시 인사 조치 의무 및 피해근로자의 인사 불이익 금지 조치 등 포함

2.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조항 구체화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조항에서 ‘부당한 간섭’을 ‘공동주택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것’으로 구체화함  - 준칙 제33조제3항

3. 관리주체 업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 의무 신설
  ❍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설치된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 삽입  - 준칙 제47조제9항
    ※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설비 해킹 발생으로 국토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 의무를 시·도 준칙 반영 요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808(20.12.4.)호)

4. 기타사항
  ❍ 전자투표 시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 및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투표 시스템(아파트e투표) 함께 명시 - 준칙 제12조의3
  ❍ 동별 대표자의 해임 요건 중 기존 ‘현 임기 내 발생 사유’로 한정했던 것에서 ‘현임기와 현임기에 연속된 직전임기 내 발생 사유’로 확대  - 준칙 제20조
  ❍ 입대의 의결 재심의 시 입주자가 요청할 때는 ‘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 ‘재심의 요청서’ 서식 추가  - 준칙 제29조, [별표 제13호]
  ❍ 입주자명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대상 및 이용목적 추가 - 준칙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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