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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_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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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69회 작성일 21-04-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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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0차) 주요 개정내용]


1.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 관련 조항 신설
  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신설(제14조의2)
    -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을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제14조의3)
    -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실확인 및 갈등해결 노력 의무, 피해근로자 요청 시 인사 조치 의무 및 피해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2.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 권고사항 반영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설치된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 규정(제48조의4)
    -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설비 해킹 발생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 의무를 준칙 반영 요구(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808(20.12.4.)호)
   (한국소비자원) 환기설비 사용·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55조제5항)
    - 관리주체의 입주민등에 대한 환기설비 사용·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 내용를 준칙 반영 요구(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87(20.2.10.)호)
   (행정안전부)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및 대피요령 등 안내 규정(55조제6항)
    -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피난시설 정보 제공 규정 준칙 반영 요구(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943(19.5.23.)호)

3.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내용 반영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및 회장 등 피선거권 부여(제10조, 제22조,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단서 신설로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에 선출될 수 있음에 따라 피선거권 부여 및 후보등록서류 개정
  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규정(제18조)
    -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중임 내용은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수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선출방법 개정(제19조의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요건 추가(제23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 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 반영
  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무상임대 근거 신설(제51조의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규정 개정으로 사업주체의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임대계약 체결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 근거 신설(입주자등,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필요)
  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시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하도록 개정(제53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 나목 개정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개방 시 지방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

4. 기타 개정 사항
  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요건 추가 등(제20조)
    - 허위 사항을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후보등록 신청서 상에 기재·홍보한 때 추가 등
  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조항 신설(제89조)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따르도록 함
   전기․수도․가스․급탕․ 난방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명확화(별표 2, 별표 3)
    - 준칙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 시킬 수 있음
  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및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기준 변경(별표 4, 별표 5)
    -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및 공동 사용료 산정 시 단지별 현황에 적합한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ex.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 ○○에 따라)
  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민원 및 제안사항 반영, 문구 수정 등
    - 제8조, 제14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의2, 제46조, 제49조, 제51조, 제56조, 제62조, 제73조, 제75조, 제81조, 제88조, 별지 제12호 서식, 예시 1,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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