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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 (15층 이하 건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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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117회 작성일 23-03-16 13: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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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의 법령은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것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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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주택관리사 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3종 시설물이자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6층 이상의 건축물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 알아보도록 하며 오늘도 시설관리에 대한 지식이 한층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