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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들여다보기 : 한눈에 질의회신 19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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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815회 작성일 23-07-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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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아파트관리신문에 올라왔던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질의회신을 준비해왔으며 해당 기사에 자세한 답변이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범위에 대해 보다 이해가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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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5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과태료 대상에 사용승인 시 제출대상만 해당되는 것인지 부칙 제4조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도 포함인 것인지?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해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정의된다. 건축물관리법 부 칙<164162019. 4. 30. > 4조에 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 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하고,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해서는 제11조 제 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점검 시 건축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에 관해 점검하도록 정하는 동 법령의 온전한 집행을 위해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을 동 법령 시행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한 것이며, 법 제54조 제3항 제2호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 시, 동 법령 제정 전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법 제13조 등에 서 건축물관리계획이 수립 및 이행 여 부 등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 제 5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법 제51조에서는 법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에 중 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7. 27.>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에 있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