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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하는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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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181회 작성일 24-01-08 14: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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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진행 상태에 따라 당초 예측된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수명은 단축 혹은 연장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aptners_/22331595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