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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설계도면, 안전과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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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24-02-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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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설계 도면의 관리는 아파트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설계도면 케어를 위한 도면제작소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본문을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aptners_/223345919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