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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27)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과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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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24-03-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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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png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서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정하게 되는 사례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

한 가지 사례의 이야기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aptners_/22287363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