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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항목,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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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249회 작성일 24-05-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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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위치별 항목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 장기수선계획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지하주차장 관련 항목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답변한 지하주차장 관련 항목의 계정에 대한 질의회신

모아왔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

https://blog.naver.com/sbaptners/223460076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