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는 사용검사 신청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관리주체가 구성되면 해당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인계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3. 장기수선계획서 인계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aptners_/22357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