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출석 수당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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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 32조【운영비】①항에 회의출석 수당은 월1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 아파트는 전체 동별대표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필요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당 아파트 운영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5만원 초과 규정에 임원회의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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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중 회의 출석수당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참석대상자에 따른 회의구분 없이 회의출석수당에 대하여 월 1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체 동별 대표자가 참여하는 회의와 임원이 참여하는 회의의 구분 없이 월 회의출석수당을 15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해석은 해당 조항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준칙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 준칙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준칙을 제정한 관할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