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하자보증기간/하자보증금 별도 입찰.계약시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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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기간/하자보증금 별도 입찰.계약시 유효한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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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르면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 제33조제2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은 동 지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참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참조)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