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오수관 연결부위에서 세대 쪽에 연결된 부분이 누수가 발생할 경우 전용부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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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 연결부위에서 세대 쪽에 연결된 부분이 누수가 발생할 경우 전용부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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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공용 또는 전유부분 범위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과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해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해야 할 사항으로 일부 시설물의 경우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단정해 회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3차)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3호에 따른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의 경우 ‘개별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은 전유부분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6조의 2에 근거해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의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은 전용부분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어 동 준칙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피트 내 설치된 오수관의 경우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은 전용부분의 범위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오수관 연결부위에서 누수 발생 시 그 보수책임 등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해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오수관 이탈 원인,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수관 이탈 원인이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공용부분의 문제로 발생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탈 원인이 전유부분의 문제로 발생됐다거나 공용부분의 문제로 발생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