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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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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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임대주택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법 제31조제2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