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복도식 아파트 복도창문 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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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복도창문 관리책임
우리 아파트는 25년된 아파트 입니다.
이럴경우 관리주체의 책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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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공용부분인 복도에 별도로 창문을 설치하게 된 경위, 설치비용 부담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사항에 대해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단정하여 회신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