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제29조)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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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29조(안건의 제안) 제2항 중 “반복적인 제안”등은 제외한다 의 해석에 관하여 한번 의결된 안건은 재상정이 불가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히 2회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반복민원으로 보는 횟수’ 이상이란 의미 이므로 차기 회의에 재상정 자체가 제외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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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준칙 제29조(안건의 제안) 제2항 중 “반복적인 제안”등은 제외한다 의 제정취지는 동일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제안하여 관리사무소장 업무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항을 방지하는 목적이므로 1차 상정에서 부결되고 다시 한 번 안건 제안하여 2차 상정에서도 부결되었다면 그 안건은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다시 제안하였다면 반복적인 제안으로 처리하여 안건상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끝.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