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사업자 선정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주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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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주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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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 포함)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를 위한 용역 등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