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세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원상복구 공사, 수의계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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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원상복구 공사, 수의계약 가능한지?
세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원상복구 공사 수의 계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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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세대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 공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10호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21. 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