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리주체 직원을 선거업무에 동원한 경우 갑질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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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직원을 선거업무에 동원한 경우 갑질 여부 문의
각종 투표 및 선거와 관련하여 방문투표를 진행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이를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등)에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 부당한 지시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를 위반사항으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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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표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6조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종 투표 및 선거와 관련한 사항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소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정한 사항을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함으로써 그 효력 및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비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은 「경비업법」 소관부서인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