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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수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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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708회 작성일 17-11-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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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잡수입의 사용에 대하여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6조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관리사무소내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이용료와 커피,녹차 등 구입비를 잡수입으로 지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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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잡수입 사용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여 운용해야 하나 국토부 유권해석상 ①관리규약으로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 사용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3항의 총액처리 원칙과 관리비 공개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의 방법대로 잡수입에서 일반관리비 중 일부를 집행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