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출석 수당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237회 작성일 17-12-11 11:45

본문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 32조【운영비】①항에 회의출석 수당은 월1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 아파트는 전체 동별대표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필요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당 아파트 운영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5만원 초과 규정에 임원회의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중 회의 출석수당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참석대상자에 따른 회의구분 없이 회의출석수당에 대하여 월 1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체 동별 대표자가 참여하는 회의와 임원이 참여하는 회의의 구분 없이 월 회의출석수당을 15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해석은 해당 조항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준칙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 준칙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준칙을 제정한 관할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