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집합건물에서의 장기수선계획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742회 작성일 18-12-19 16:54

본문

1)'집합건물소유에관한법률'에 장기수선 계획에 관하여 명시된 것이 없는데 집합 건물에는 장기수선 계획이 없어도 되나요?

2)집합건물에 장기수선계획이 필수라면 어떤 법률에따라야 하는지요?
3)다른 법률에 따른다면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위원회에서 변경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법률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직접적인 설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장기수선계획과 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물을 적시에 보수 또는 개량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주거만족도를 제고하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액의 비용을 미리 적립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보급된 「서울시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76조에 따르면 ‘수선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관리대상물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단지관리단이 스스로 수립한 수선계획에 따른 조사 및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수선계획은 단지관리단이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므로 변경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의 수선계획 수립 및 수선적립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