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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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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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