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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의 금액과 입찰금액이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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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579회 작성일 19-05-23 18:00

본문

공동주택관리제도 발전에 애쓰시는 센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의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가 올해 예정이 되어있고
계획서상의 금액은 4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공사 업체 견적 수집 결과 장기수선계획금액을 초과하여 입찰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측된 장기수선공사에 따른 사용계획상의 금액과 입찰금액이 상이한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사입찰을 실시

사용계획서 상의 예정금액과 실제 낙찰금액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 차액의 처리방법은? 

1. 공사진행을 일시 정지시킨 후 수시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지 
2. 차액 처리를 소유자 기여분인 장기수선적립금으로 선 집행 후, 사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3. 장기수선계획상을 금액을 입찰공고 내용에 명기한 후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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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공사금액이 결정되어진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2)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