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1층 입주민, 승강기 안쓴다며 장충금 증액 부당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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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1층 세대의 입주민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장충금 증액이 부당하다 말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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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충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충금은 세대 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해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해 장충금을 세대 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립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4.>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