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외벽균열보수 감리비, 장충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 외벽균열보수 등에 대해 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해 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감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장기수선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는 귀 공동주택의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하자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공사감리가 필요해 해당 업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등을 마치고 관련 자격, 관련 기술 및 업무 능력 등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공용부분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 용역비로 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집행함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