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대의 구성 전 회장직무대행 권한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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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수 입대의 회장이 회장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한 이후 인장을 반납했을 때, 아직 입대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누구에게 회장직무대행 권한을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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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에서는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는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의 범위’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가 가능하며 법률로 정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해당 공동주택의 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회신내용에 따라 입대의가 구성되기 이전이라면 입대의 회장의 직무대행은 기존 입대의 회장이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입대의 회장의 부재로 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상의 급박한 사정의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