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주차장 일부 도로의 과속방지턱과 도로의 로면 자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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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과 일부도로의 과속 방지턱과 아스팔트 도로의 로면이 손상되어 25kg 포장재 30포를 구매하여 관리소 직원이 자체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의 부분보수에 해당되는지, 일상적인 수선에 해당되어 수선유지비로 처리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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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아스팔트 포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으로 위 ’별표 1‘에 따르면 수선방법이 전면수리 뿐만 아니라 부분수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의 부분수리(차선 부분도색, 포장 균열보수 등)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해당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