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을 하향 조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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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을 하향 조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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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장기
수선계획에 수립된 단위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을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요율을 적용
하여 매월 입주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관리
규약 상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변경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만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