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통장 등 하나의 통장에 함께 관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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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통장 등 하나의 통장에 함께 관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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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