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유지비의 집행 과정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충금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집행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수선유지비는 명확하게 나온것이 없는것으로 민원인은 알고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세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의 관리비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승인받는 예산안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집행하는 것이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승인받은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계획을 집행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하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방법 및 절차 등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