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산석옹벽 보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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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지:
금번 집중 호우로 인해 아파트 단지 산석옹벽(조경석을 옹벽 기능으로 설치)이 일부 소실 되었는 바. 보수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 내용
1.금번 집중 호우로 아파트 단지 외부 산석옹벽이 무너져 내려 조경석(산석옹벽)이 일부 이탈되어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태 임.
2.보수 공사 시 거액의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됨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옹벽은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임
(6.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2)울타리. 10)조경시설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볼 수 있다면 전면교체 항목만 있어 일부 소실 인 경우 이 항목을 적용 할 수 있는 지 여부도 문의 바랍니다)
4.옹벽 항목이 없는 걸로 보면 장기수선계획에 항목(옹벽 전면수리, 부분수리)을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5.또한 옹벽에 관한 항목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누락이 된 사유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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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반영하고 해당 시설물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별표 1’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조경시설물은 필수공종으로 전면교체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실제 설치되어 있는 조경시설물 현황을 검토하여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여부(설치되어 있는 조경시설물 전부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일부만 반영할 것인지, 반영한 조경시설물의 부분수리항목을 운영할 것인지, 부분수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라면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해당 공종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o 한편, 「주택법」 제2조제1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르면 조경시설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조경기준(2022.1.7.시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78호)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한 생태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질의의 조경석(산석옹벽)은 조경시설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별표 1’에 반영된 공종 및 반영하지 않은 공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민원상담을 진행하는 우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회신드리기 어려우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