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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경시설 철거 후 설치는 행위허가? 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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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73회 작성일 23-08-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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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조경시설물이 노후화해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면 철거 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행위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으로 행위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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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의 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조경시설물 교체 공사가 상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구체적인 판단은 공사내용, 설계도, 면적 변경 여부, 규모, 영리 목적 운영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근거를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해야 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