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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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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459회 작성일 23-08-30 09:39

본문

장기수선항목인 집수정펌프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장기수선교체기간이 도래한 것은 아니고
긴급한 수요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수선비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관리비나 수선비, 장기수선충당금을 잘못 사용을 하면 최대 1,000 만원이 과태료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계약자가 입주자대표회의니깐, 대표회의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선비의 경우 계약자가 관리주체이니깐, 관리주체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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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당사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은 전주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