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올릴수 있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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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올릴수 있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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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매월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 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