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비의무관리공동주택에 공동주택관리법 중 어느 항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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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공동주택에 근무하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 중 어느 항목은 적용대상이고 적용비대상인지 궁금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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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질의와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회신(2018. 6. 21.)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기 바란다. <2023. 8. 2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